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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일요신문은 50대 여배우 A씨가 지난달 16일 불륜 상대였던 B씨에게 1억 1160만 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20년 6월 골프 클럽에서 만나 8월 연인으로 발전했고, 지난 7월까지 약 2년간 관계를 유지해오다가 최근 A씨의 요구로 결별했다.
B씨는 2021년 4월 이혼했지만, A씨는 이혼을 미뤘고 결국 지난 7월 중순 동생을 통해 결별을 요구했다.
B씨는 2년 동안 전체적으로 쓴 돈을 모두 종합하면 4억 원 상당이지만 A씨 본인에게만 사용한 돈으로 한정해 1억 1160만 원을 돌려받겠다는 입장이다.
B씨는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뒤 A씨로부터 흉기 협박까지 받았다며 특수협박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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