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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외교부 직원이라고 한 판매자가 BTS 정국이 착용했던 모자를 번개장터에 1000만원에 올려서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번개장터에 '방탄소년단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 판매'라는 글이 하나 올라왔다.

 

 

 

 

모자 판매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BTS가 외교관 여권을 만들러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 공간에 두고 간 모자다. 

 

판매자는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며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로 사용감이 꽤 있는 상태이며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이기에 소장 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가격 조정은 하지 않는다. 미래에는 현재 가격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국 모자 판매자는 자신 외교부 직원이라는 것을 인증하기 위해 외교부 공무직원증 사진도 올렸다.

 

 

 

모자가 실제로 정국이 착용한 것인지에 대한 팩트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으나, 동일한 디자인의 모자를 정국이 착용한 적은 있다.

 

이후 BTS 일부 팬들은 글쓴이를 외교부에 고발하겠다는 분노 글이 이어졌고, 어느샌가 정국 모자 판매 글은 사라졌다.

 

한 판매자와의 대화에서 "다른 분들이 공갈 협박해서 글을 내렸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유실물법에 따르면 타인이 놓고 간 물건이나 착오로 점유한 물건, 잃어버린 가축 등 '준유실물'은 민법 253조의 적용을 받는다.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공고한 후 6개월 내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하지만 유실물을 습득한 사람은 7일 이내 경찰서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습득물을 제출해야 한다.

 

습득자가 신고 없이 계속 습득물을 가지고 있거나, 7일 이후 습득물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때문에 BTS 팬들은 판매자가 정국의 모자를 습득한 뒤 경찰에 신고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기에 고발하겠다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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