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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안전속도 5030'이 시작됩니다.
50km 이하로 조정이 되는 도심 일반도로, 30km 이하로 조정이 되는 주택가와 이면도로에서 기준을 넘어서 과속을 할 경우에 면허 취소나 최대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이에 많은 시민들은 도심 교통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탁상행정이라고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12개 도시 조사 결과를 바탕을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춰서 달려도 시간은 불과 2분이 늘어난다고 이들의 주장에 반박을 했습니다.
부산 영도와 서울 종로에서 시범 운영 결과 보행 사고 사망자와 중상자가 30% 이상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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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정리>
1.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일반도로에서는 시속 50km, 주택가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km입니다.
2. 무인 카메라 단속
3. 처벌 강화 :
시속 80km 이상 : 벌금 30만원 벌점 80점, 100km 이상 : 벌금 100만원 벌점 100점
100km 이상 3번 적발시 1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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