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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개정으로 부정수급자 차단

 

16일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우선 반복 수급 횟수에 따라 급여액을 감액한다. 또 구직 급여를 다시 받기 위한 대기 기간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포함하고 있다.

 


5년간 3회 반복 수급했을 경우 10% 감액을 시작으로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를 감액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수급한 반복 수급자는 2019년 8만6000여명에서 지난해 11만여명으로 약 27.9% 늘었다. 이 중 같은 사업장에서 3회 이상 받은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10.9%에서 2023년 18.8%로 크게 높아졌다.

사업자와 근로자 합의 하에 관련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사업장에서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것은 사실상 사업주와 근로자가 재취업하기로 합의하고 형식적으로만 해고 처리한 사례일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급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급여액이 높아지면서 반복·부정수급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연동돼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4만6584원(8시간 근무 기준)이던 실업급여 하한액은 올해 6만3104원으로 7년 만에 35.4% 올랐다. 한 달 기준으로는 189만312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206만740원)에서 4대 보험료와 세금을 뺀 실수령액(186만원대)을 웃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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