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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통신비 90% 감면
21일부터 휴대폰 결제대금 연체자들에게 최고 90% 감면해주는 정책이 시작된다.
통신채무 연체자 37만여명은 이날부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사이버상담부에서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사이버상담부 바로가기 => https://www.kinfa.or.kr/counselingSupport/centerSmileFind.do
이를 통해 통신요금이나 휴대전화 결제대금 연체자도 금융기관 대출 연체자처럼 채무조정을 신청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고, 장기 분할 상환을 할 수 있게 된다. 채무조정을 거쳐 연체된 통신요금을 3개월 이상 상환하면, 통신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다.
단순 통신비 체납자들만이 아닌 휴대전화 결제대금 연체자도 포함이 되어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금융 전문가들은 "힘들게 꾸준히 납부를 해왔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역차별이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들은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 취약계층이 자립하려는 노력을 감소시키고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단 우려와 함께 성실하게 원금과 이자 등을 상환해 온 성실 상환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네티즌들은 게임 결제등을 핸드폰 결제를 하거나, 대리결제를 해주는 휴대폰깡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들에게까지 혜택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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