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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수원지법은 이춘재 8차 사건 재심에서 무죄 확정을 선고받은 윤성여 씨에게 25억 1700여만원의 형사보상 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금액으로 결정된 이유는 윤성여 씨가 무죄 확정이 된 지난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최저 시급 8590원에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일급 6만8천720원입니다.
여기에서 형사보상법이 정한 상한이 최저 일급의 5배를 하면 1일 보상금 상한 34만3600원이 됩니다. 윤성여 씨는 구금 일수가 7326일이므로 이를 곱해서 형사보상금 규모를 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급이 이뤄지기까지는 관련 절차가 많아서 수령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20년 청춘을 날려버렸는데 보상까지도 느려터졌으니...
네티즌들은 25억원이라는 보상액수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어떤 인간들은 하루에 몇억씩 황제노역을 하는데, 20년간 누명을 쓰고 청춘을 날려버린 사람에게는 시급으로 하루 8시간해서 일급 계산을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대 5배라고는 하지만... 5배를 한다고 해도 청춘에 대한 보상은 어림도 없다는 것이죠.
돈으로는 보상이 안되겠지만 그나마 당행인 것이 윤성여 씨 측은 형사보상금 청구 외에 당시 수사기관의 불법체포와 감금, 폭행, 가혹행위에 대한 위자료와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는 국가배상 청구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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