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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방송인 음주운전 역주행 사망사고 징역형

 

 

30대 유명 방송인이 음주운전 역주행 사망사고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협운전치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유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1시 33분쯤 서울 구로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역주행하다 맞은편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맞은편에서 운전 중이던 50대 남성의 차량을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유 씨의 차량 속도는 시속 94㎞였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13%였다.

재판 과정에서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드러났다.

재판부는 "과거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고,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의 무게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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