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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5월 31일까지 신청
5월 31일까지 국세청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은 2023년에 소득이 있는 가구에게 2일부터 모바일과 우편을 통해 발송한다고 밝혔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고, 최대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신청기간은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고,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모바일안내문의 '신청하기' 누름, ②우편안내문의 '큐알코드' 스캔, ③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으며, ④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번으로 전화해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⑤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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