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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기존 보육수당을 개편한 '부모급여'가 처음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5일 약 25만명이 부모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지난 18일까지 부모급여를 신청한 약 1만2000명과 앞으로 부모급여를 받게 될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 수를 합한 예상 수치이다.

 


부모급여는 기존 보육수당을 개편해 신설한 제도다. 

 

만 0세와 만 1세는 각각 월 70만원, 월 35만원을 받는다. 내년 이후에는 지원액이 각각 월 100만원, 월 50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부모급여 신설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정부는 영아수당을 대신한 부모급여의 지급액을 월 70만원(만 0세)과 월 35만원(만 1세)으로 대폭 늘렸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 70만원이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51만4000원)보다 많기 때문에 차액인 18만6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35만원보다 많기 때문에 추가로 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정부는 부모급여 지급액을 내년에 월 100만원(만 0세)과 월 50만원(만 1세)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받을 수 있다.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월부터 지급된다. 영아수당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지만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 아동은 차액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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