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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출신 래퍼 성관계 몰카 혐의
여성 세 명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아이돌 출신 래퍼 최씨가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29일 검찰은 최씨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혐의 사건 공판기일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잘못된 행동이지만 당시 교제 중이던 상황으로 외부 유출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이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번 사건을 겪으며 나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고 경솔한 행동을 했는지 체감했다. 주변 사람들이 다 피해를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피해자 A씨의 신체 부위와 성관계 장면 등을 총 8회에 걸쳐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으로 불법 촬영한 혐와 2022년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만난 또 다른 여성 B씨가 침대에 누워있는 뒷모습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피해자는 총 3명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피해자들의 눈을 가리거나, 알아채기 힘든 각도로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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