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한 2023년 정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8월에 지급되며, 이 달에 신청을 못한 기한후 신청분은 10월말에서 내년 1월말에 지급된다.

 


6월 1일 이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게 되면, 10% 감액과 함께, 지급일 또한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5월 안으로 신청 하는 것이 좋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복지이음 ->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신청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일때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게 메인화면에 노출시켜주니 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이

1. 단독가구 2천200만원 미만이거나

2. 홑벌이가구 3천200만원 미만이거나

3. 맞벌이가구 3천8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으로,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반응형
댓글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