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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개요
가. 모집인원 : 총 1,715명 (예비후보자 591명은 추가 선정)
나. 모집지역 : 전국 178개 시 · 군 · 구 지역
* 지역별 인구수, 판매액 등 시장규모를 고려하여 일부 지역(51개 시군구)은 제외합니다.
다. 지역별 모집인원
1) 별지 「‘23년 지역별 판매인 모집공고」 참조
* 차상위계층은 지역별 모집수의 10%를 별도 배정하여 선정
2) 판매를 희망하는 1개 지역(시/군/구)을 선택하여 신청 (중복신청 불가)
* 선택한 지역은 신청기간 내에는 변경 가능하나 신청마감(2023. 4. 18. 18:00) 이후부터 변경 불가
2. 모집일정
모집공고 → 신청기간 → 계약대상자 선정 및 발표 → 서류제출 및 심사 → 계약대상자 확정
가. 모집공고 : 2023. 2. 20(월)
나. 신청기간 : 2023. 3. 6(월) 10:00 ~ 2023. 4. 18(화) 18:00
다. 계약대상자 선정 및 발표 : 2023. 4. 19(수) 18:00
* 계약대상자와 예비후보자(순번 포함)를 함께 선정합니다.
* 선정된 계약대상자와 예비후보자분들에게는 신청 시 등록한 ‘우편물 수령지’ 주소로 선정결과를 보내드립니다.
라. 서류제출 및 심사 : 2023. 4. 24(월) ~ 2023. 5. 26(금) 18:00
* 선정되신 분들은 직접 서류제출 및 심사 기한 내에 구비서류를 해당 영업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계약대상자와 예비후보자 서류심사 동시 진행, 예비후보자 개설은 순차적 안내)
* 심사 일정 내 영업센터에 방문하지 않을 경우, 서류심사 불가에 따라 자동 탈락됩니다.
마. 계약대상자 확정 : 2023. 5. 29(월)
* 상기 일정은 신청인원, 서류검증 소요시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복권위원회 홈페이지 및
㈜동행복권 홈페이지에 변경 내용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바. 복권판매점 개설 기준 : 2023. 6. 1(목) 부터 개설 가능
▶ 개설 승인 기준 : 온라인복권 판매계약 체결과 판매점 승인 및 판매장비 설치 완료
▶ 계약대상자 개설 마감일 : ‘23년 12월 29일(금) 18시까지
▶ 예비후보자 개설 마감일 : ‘24년 4월 30일(화) 18시까지
3. 신청 (인터넷 신청)
가.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023. 3. 6(월) 10:00 ~ 2023. 4. 18(화) 18:00
2) 신청방법 : ㈜동행복권 홈페이지 내 「판매인 모집공고」를 통한 인터넷 신청
3) 신청내용 : 신청자격과 희망지역을 선택 (중복신청 불가)
* 본인인증절차 완료 후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격과 판매점 개설 희망지역(시·군·구)을 선택하여야만 신청처리가
완료됩니다. (신청자격 허위 기재 시 서류심사 과정에서 탈락)
나. 신청 유의사항
1) 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본 공고 내용을 위반하여 신청하는 등 판매인 모집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추후 모집 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기간 중 기재사항을 수정할 경우 기 신청사항을 취소한 후 다시 신청해야 하며,
신청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취소 및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3) 신청단계에서 기재사항 누락, 연락 불능, 자격요건 미비 등으로 인해 계약자격이 상실될 경우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이므로 상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계약대상자 선정 및 발표
가. 계약대상자 선정 방법 : 전산 프로그램으로 시·군·구(기초자치단체 기준)별 무작위 추첨
나. 계약대상자 발표 일시 : 2023. 4. 19(수) 18:00
다. 계약대상자 선정 발표 방법 : ㈜동행복권 홈페이지 내 「판매인 모집공고」에 게시 및 문자(SMS) 발송과
우편물 수령 기재 주소로 등기 발송
* 홈페이지에서는 발표일로부터 10일간 확인 가능합니다.
5. 계약대상자의 서류제출 및 심사
가. 서류제출 및 심사 : 2023. 4. 24(월) ~ 2023. 5. 26(금) 18:00
* 계약대상자의 방문장소 및 방문시간은 개별통보 드립니다.
나. 제출서류 : 계약대상자 자격별 구비서류는 아래 표를 참조
- <자격 심사 구비 서류>신청 자격신청자격별 구비서류공통
•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신분증,
올크레딧 신용보고서 지참•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정의 세대주 • 한부모가족증명서 • 독립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유족)확인서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 • 5.18 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 5·18 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 •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서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확인서 • 보훈보상 대상자 및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서 • 차상위계층 대상자 및
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확인서
⸳ 차상위 자활근로 확인서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
⸳ 차상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대상자확인서
⸳ 차상위 한부모가족 보호(급여)대상자• 성년후견인이 법률행위를 할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말소⋅폐쇄사항, 대리권 등록 포함) 제출
→ 발급처 : 성년후견인제도를 신청하여 결정된 경우 ‘결정 가정법원’ 문의[발급처 및 발급 문의처]
▸ 장애인증명서, 차상위 관련 증명서: 복지로사이트(온라인) 또는 관할 지역 행정복지센터(오프라인)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 관련 확인서: 정부24시(온라인)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는 신청기간(2023. 3. 6(월) ~ 2023. 4. 18(화) 18:00) 내 발급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신청 시 미리 서류를 발급받아, 자격별 서류를 확인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이후 발급한 서류제출 시 자격확인을 위해 ’급여결정 통지서‘ 등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서류 제출 장소 : 각 지역 ㈜동행복권 영업센터(선정된 분에게 개별 안내)
- 구비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기간 내 계약대상자가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 자격은 취소됩니다.
라. 계약대상자 확정 발표 방법 : SMS 발송, 우편물 수령 기재 주소로 등기 발송합니다
6. 기타 참고사항
- 가. 온라인복권 발매에 필요한 전용선 설치과정에서 전용회선 설치가 불가할 경우 별도의 회선료를 계약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나. 탈락자 및 지역별 신청 접수 현황(경쟁률 포함)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 다. 모집지역 기준으로 예비후보자 총 591명을 추가 선정합니다. 모집지역 계약 대상자의 심사탈락과
개설포기 발생 시 예비순번 기준으로 연락을 드립니다.* 서류심사 기간은 신청자격 확인을 위해 계약대상자 포기 여부와 관계없이, 예비후보자 전체에 대해 서류심사를
진행합니다. - * 인터넷 접수 시 신청기간 내 증명서(확인서)를 사전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자격 시작일이 기재되지 않는
일부 확인서의 경우 심사 시 신청기간 내 자격유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 [신청기간 내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증명서 및 확인서]
- ▶ (자격) 수급자증명서, 독립유공자 확인서, 특수임무유공자 확인서, 참전유공자 확인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위의 서류는 관할 기관(보훈처 등)을 통하거나, 복지급여일 확인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 ▶ (공통) 올크레딧 신용정보 보고서 ←반드시 발급받아 ‘신청제한’ 대상자인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 ▶ ‘구비서류’는 인터넷 신청기간 내 발급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라. 예비후보자에 대한 통보는 등기(유선 연락 총 3회 ‘1일 1회‘ 기준)로 진행되며, 계약 자격 포기(연락두절 등) 시
다음 순번에게 계약기회를 부여합니다.* 예비후보자에 대한 계약체결 안내는 해당 지역 영업사원을 통해 개별 안내합니다. -
- [지역별 모집인원(계약대상자) 및 예비후보자 인원]
- ▶ 예비후보자는 총 591명을 선정합니다.
- ▶ 예비후보자의 계약자격은 계약대상자로 확정된 분의 계약자격 포기가 발생하는 경우 순번에 따라
부여됩니다. - ▶ ㈜동행복권이 서류심사 시에 제출받은 서류 외에 자격확인을 위한 별도의 서류를 요청할 경우
응하셔야 합니다.
- 마. 계약대상자가 판매점을 개설할 경우에는 ㈜동행복권이 정하는 거리제한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바. 로또복권 판매계약 자격은 어떠한 이유로도 타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타인: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형제자매(배우자 포함), 제3자 등
- 사. 기타사항은 ㈜동행복권 홈페이지와 고객센터(1588-64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로또 판매자 신청 바로가기 https://sales.dhlottery.co.kr/receipt/receiptStep1.do
<자주하는 질문>
Q. 동행복권에서 판매인에게 지원해주는 부분은 어떤건가요? 판매인이 지출 할 비용이 있는지요?
A. 계약자격 취득한 신청자는 계약대상자로 선정되며 판매점 개설에 관한 모든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계약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은 점포 임차료, 인테리어비, 개설비용, 종업원을 두는 경우 인건비 등을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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