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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토렌트 사용자가 KBS에 고소를 당한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다.
KBS 측에 소장을 받은 토렌트 사용자 A는 나스를 만들어서 토렌트 및 스트리밍 사용을 목적으로 지인에게 열어주었다고 한다.
이에 지인은 '연예의 참견'을 다운받았고, KBS 콘텐츠인 영상저작물을 무단 배포로 15건 200만 원씩 총 3천만 원의 소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A는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카페에 글을 검색해보니 자신뿐아니라 몇몇 사람들도 '연예의 참견'과 '물어보살' 건으로 소장을 받았다고 했다.
소장에 보면 A가 사용한 토렌트 프로그램은 '뮤토렌트'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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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토렌트든 유토렌트든 어차피 토렌트는 다운받는 즉시 업로드가 되므로 자신도 모르게 배포자가 된다.
그동안 불따충들이 고소장을 받은 이유들은 대부분 다운로더 보다는 업로더들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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