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미 아나운서 위자료 소송 해명
SBS 연예뉴스는 스포츠 방송사 아나운서 출신 30대 방송인 A씨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대 여성 B씨가 A씨가 2년 가까이 남편 C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와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며 A씨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C씨는 스포츠경향과의 인터뷰를 통해 "황보미도 교제 내내 내 혼인 사실을 몰랐고, 소장을 받고서야 알게 됐다"며 "내 이기심으로 아내와 황보미 씨에게 피해를 준 것 인정한다"고 전했다. 황보미의 소속사 비오티컴퍼니 측은 18일 스포티비뉴스에 "이날 보도된 전 남자친구의 인터뷰 내용은 사실"이라며 "황보미는 전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그 남자친구가 황보미를 너무 좋아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
사회
2021. 11. 18.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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