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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협회가 15일 게임법 개정안 관련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의견서를 통해서 "개정안이 불명확한 개념 및 범위 표현으로 사업자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의무를 강제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타법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고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범하며 실효가 없거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제에 강한 반대 의견을 냈는데요.

 

개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첫 법적 정의와 함께 게임사가 아이템 뽑기 확률을 의무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겨있는데, 게임산업혐회는 뽑기 확률이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의견서에서 "고사양 아이템을 일정 비율 미만으로 제한하는 등 밸런스는 게임의 재미를 위한 가장 본질적인 부분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자들이 비밀로 관리하는 대표적 영업 비밀"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서 "현재 확률형 아이템은 '변동 확률' 구조로 이용자 게임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돼 개발자와 사업자도 확률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라면서 "수십만 명이 넘는 이용자를 상대로 유저별 아이템 공급 확률을 제공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고 문화체육관광위 개정안에 대해 전면 반발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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