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저는 285만원 나오네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한 2023년 정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8월에 지급되며, 이 달에 신청을 못한 기한후 신청분은 10월말에서 내년 1월말에 지급된다. 6월 1일 이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게 되면, 10% 감액과 함께, 지급일 또한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5월 안으로 신청 하는 것이 좋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복지이음 ->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신청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일때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게 메인화면에 노출시켜주니 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
사회
2023. 5. 1.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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