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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인터넷 장애, 보상 해줄까?

\\토리// 2021. 10. 25.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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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11시 20분께부터 KT 인터넷 장애가 발생했다.

 

이날 장애는 KT의 유·무선 인터넷 전국망에 걸쳐 낮 12시 45분께 복구 조치가 완료되기까지 약 1시간 25분간 이어졌다. 특히 정오께까지 약 40분간은 서비스 대부분이 마비됐다.

 

 

 

 

전화와 인터넷에 가입한 개인뿐만 아니라 카드결제기를 쓰는 소상공인과 업무용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기업과 학교도 혼란을 겪었다.

 

특히 증권거래시스템이 중단, 점심시간 상점 결제시스템과 배달 앱도 먹통등으로 전국에서 불편이 속출했다. 일선 병·의원과 약국에서도 진료와 수납 관련 시스템 접속에 어려움을 겪었다.

 

 

 

 

KT는 사태 초기에 '디도스(분산 서비스 거부·DDoS) 공격'을 원인으로 지목했다가 2시간여 만에 네트워크 장비 설정 오류에 따른 장애로 드러났다고 입장을 정정했다.

 

오후 2시께 2차 공지에서 "초기에는 트래픽 과부하가 발생해 디도스로 추정했으나, 면밀히 확인한 결과 라우팅(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를 원인으로 파악했다"며 "정부와 함께 더욱 구체적인 사안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18년 11월 말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영업 피해를 본 이용자들에 통신비 1개월 치를 감면해준 바 있다. 피해 소상공인들에게는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약관의 경우 연속 3시간 이상 또는 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단되면 월정액(기본료)과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 배상을 하게끔 돼 있다.

 

 

 

 

이날 KT의 인터넷 장애에는 유·무선 네트워크와 통화 등 이동통신서비스가 모두 포함돼, 만약 피해 보상이 이뤄진다면 해당 약관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동전화나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서비스 중단 시간이 약관에 명시된 시간에는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보상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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